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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신청 란?


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.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(가족이 돌아가신 날)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.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, 한정승인 수리 결정문을 받아 놓았다면 돌아가신 분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우편물이 오더라도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. 또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돌아가신 분의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 더욱이 빚은 더 알기 어렵습니다. 물려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신청을 꼭 해야 되나요?


회생신청 장점과 단점


오늘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한정 승인이 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한정 승인 신청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.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지 한정승인 신청을 했는지 모릅니다. 더욱이 빚은 더 알기 어렵습니다.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, 한정승인 수리 결정문을 받아 놓았다면 돌아가신 분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우편물이 오더라도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.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 중 어떤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?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(가족이 돌아가신 날)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.



회생신청 개선방향


민법 제1019조 (승인, 포기의 기간) 오늘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 중 어떤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? 또한 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 포기보다 한정 승인 신청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지 한정승인 신청을 했는지 모릅니다.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소송, 지급명령, 통장 압류 등이 들어왔을 때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문을 갖고 맞서야 합니다.



회생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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